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안 처리원칙
- 1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한다.
- 2피해자(또는 신고자)의 비밀과 안전을 보장한다.
- 3괴롭힘/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행위자(또는 가해자)를 보호한다.
- 4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AK 고충처리제도 운영

피해자/신고자, 인사, 경영혁신,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피해자/신고자가 신고를하면 인사에서 피해 신고접수를 하고 경영혁신에서 진상조사를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가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중대사안, 경미사안으로 나누고 중대사안일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 및 조치를 취하고 경미사안일경우 고충심의워원회에서 중재를합니다. 중재안을 수용하는가에따라 경우 피드백 및 종료가 됩니다. 피해자/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접수를 하면 인사에서 상담 및 절차를 안내해주고 조사를 원하는가에따라 피드백&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사에서 피해자(신고자) 보호지원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비고는 피해자/신고자는 신고접수 서류, 익명 신고 가능하고 신고접수채널은 온라인 Insight 고충신고-윤리경영-제보하기가 있고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인사는 상담기록지, 비밀유지서약서(상담자/피상담자 등),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상담내용 기록시 동의로 합니다. 경영혁신은 조사기록지, 비밀유지서약서(조사자/피조사자 등)을 작성하고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고충심의위원회는 경여지원 부문장, 해당부문 부문장, 인사팀장, 경영혁심팅장, 법무관련 변호사가 있고 외부전문가 입회 가능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결과문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는 CEO, 각 부문 부문장, 인사팀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