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6.04.09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원씽과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한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4월 23일
2026년 4월 8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애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준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