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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6.05.11

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6년 4월 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원씽(이하 “원씽”)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당사가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원씽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본건 합병에 의하여 원씽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당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건 합병의 대가로 원씽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재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2026년 6월 12일 예정) 현재 원씽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원씽은 소멸합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공고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사는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26년 5월 11일) 현재 당사 채권 보유자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6월 11일

3. 제출처 : 애경산업 주식회사 미래전략실 투자IR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13층 애경산업

 

2026년 5월 11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애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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